입찰 특혜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지난 2019년 2월 군산시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업체 두 곳에 사업 수주와 공무원 청탁 등을 이유로 6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 9개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억 7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군산시장에게 가로등 사업 추진을 부탁하고, 입찰 업체로부터 사업비의 20% 지급을 대가로 수주를 돕기로 해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 등이 모두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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