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특혜ㆍ뇌물수수'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항소심도 실형

작성 : 2022-04-25 1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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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특혜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 9개월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억 7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8월 사이에 군산시 발광다이오드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업체 두 곳에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공무원 청탁 등을 이유로 6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8년에도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해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지위를 이용해 군산시장에서 LED 가로등 사업 추진을 부탁하고, 입찰 업체로부터 사업비 20% 지급을 대가로 수주를 돕기로 해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 등이 모두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사장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북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최 전 사장은 태양광 업체 대표를 지내다가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해 논란을 빚다 2018년 11월 사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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