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 달된 딸 학대한 아빠, 징역 17년 불복해 항소

작성 : 2022-10-24 16:58:40
태어난지 한 달된 딸을 때려 중상을 입힌 4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딸이 울면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입에 가재수건을 넣고 얼굴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딸은 두개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딸을 학대할 때 이를 말리지 않고 동영상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의 아내 역시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중에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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