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재난이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전남 지자체들이 안전보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고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근 기잡니다.
【 기자 】
2년 전 화마로 가족과 재산을 잃은 김 모씨는 최근 뜻밖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군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입해 준 안전보험을 통해 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았기 때문입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실의에 빠졌던 김 씨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 싱크 : 화재 피해자
- "뜻밖의 이 제도가 있다는 걸 늦게 알았지만 당하고 보니까 혹시 군민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 있을 것인데 이 제도가 잘 돼 있다 생각합니다"
재난이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해남과 장성, 영광 등 전남에서는 6곳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 전액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재해는 물론 강도와 뺑소니 등 범죄로 입은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합니다.
경제적 사정이나 고령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들에게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오필규 / 해남군 안전도시과장
- "일상 생활에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회복하기 어려웠을 때 군에서 조금이나마 보험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게끔"
재난과 사고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아픔을 보듬는 것도 또한 지방자치의 역할임을 되새겨 주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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