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시 무자격 조합원 대책 법안 발의

작성 : 2019-04-22 16:34:54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 참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농·수협, 산림 조합장 선거 때마다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 참여 자격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불복절차를 도입하고 명부 작성시기를 앞당겨서 조속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어, 조합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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