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1년이 지난 카카오톡(카톡) 선물하기 미사용 교환권(상품권)을 전액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카카오는 24일 모바일 교환권의 수신자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 금액의 100%를 무상 쇼핑 포인트로 적립한다는 내용을 이용 약관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약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교환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애초부터 불가한 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하면 금액의 90%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9월부터는 쇼핑 포인트로 전액 적립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생기는 겁니다.
포인트는 카톡 선물하기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쇼핑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포인트는 현금 1원과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카카오는 그동안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수수료 10%를 떼 왔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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