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로 분류된 무기산을 불법으로 운반하고 구매한 양식업자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어제(1) 저녁 8시쯤 해남군 송지면의 한 마을에서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 만2천 리터를 운반해 보관한 혐의로 양식업자 47살 A씨와 운송업자 35살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김 양식장에서 이물질 제거용으로 무기산을 사용하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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