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농민 8명에게 징역 8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에서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그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어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를 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민들은 지난해 5월 21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농수산식품유통공사앞에서 열린
‘쌀수입 중단 촉구 집회’과정에서 죽봉을 휘두르고 생수병 등을 던져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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