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다가 실형을 살았던 시민이 28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강영훈 부장판사)는 내란실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고(故) 김 모(1988년 사망 당시 40세)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소장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980년 5월 21일 밤 전남 화순군청 앞 광장에서
10여명과 함께 트럭을 몰고 "계엄 해제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차량 시위를 했습니다.
김 씨는 이에 앞서 예비군용 칼빈소총을 탈취해 소지했으며 다음날 새벽까지 차량시위를 하며 경찰서와 차량 유리창을 깨는 등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김 씨는 내란실행 혐의로 체포돼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의 유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해 12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피고 ‘김씨’의 행위는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 정당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kbc광주방송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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