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 수괴' 尹 사건 검찰로.."기소 요구"

작성 : 2025-01-23 11:20:02 수정 : 2025-01-23 13:18:03
▲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검찰로 보내고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 장관·군 사령관들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도 설명하며 "수사 착수 51일 만에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검찰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요구 결정을 했지만, 아직도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될 수 있도록 피의자와 사건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0시간 40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다섯 차례 소환 통보와 세 차례 강제 구인 시도를 했지만, 모두 거부당해 조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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