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정기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헌재 입장을 묻는 말에 "개인적 사정은 헌재 재판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답하며, 이 대표와 관련된 과거 헌법재판 사건에서 문 대행의 결정도 이례적으로 나서서 언급했습니다.
천 공보관이 밝힌 판례는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4월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종합감사를 위한 자치사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남양주시의 자치권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가 도내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남양주시는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이에 경기도가 '보복성 조치'를 했다는 게 남양주시 주장이었습니다.
헌재는 2022년 8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경기도의 자료 제출 요구 중 자치사무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당시 5대 4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상황에서 문형배 재판관은 남양주시장의 주장을 지지했고,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가 남양주시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일례가 있다"며 "재판관들이 개인적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판단을 내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예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 '절친'이고 누구보다 가깝다.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곧바로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한편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선거 사무 관련 사실조회를 회신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회신에서 국내 선거에 중국인이 개입했다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외국인을 (사전) 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도 도착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회의록 자체가 회신 온 것이냐는 질문에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모두 30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등 4명이 현재 채택됐다고 천 공보관은 전했습니다.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등 나머지 증인 채택 여부는 평의를 거쳐 다음 변론기일에서 알릴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이후 '대변인' 역할을 자처해 온 석동현 변호사와 박해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모두 16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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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역시 판사도, 헌법재판관도 손은 안으로 굽더구먼~
이틀 일한 방통위원장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탄핵 이야~
그 장단에 인용한 헌법재판관을 보니 다 그 패거리들이더구먼~
아예 결정해 놓고 심리하는 것이 확~ 보이던데~
이제부터는 판사나 범죄자나 같은 수준 으로 봐야 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