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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억압 관계를 만들어 또래 남성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1일 강도살인·강도상해·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3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이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는 수년간 심리적 제압 관계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싸움을 시켰다. 억압된 피해자들은 서로 폭행하다 사망과 중상에 이르렀다. 이 씨가 건강이 악화된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7월 29일 전남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 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30대 피해자 A씨와 B씨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B씨에게 허위 채권 변제를 독촉하고 지속적으로 심리적 지배 관계를 형성해 자신이 정한 생활 규칙 위반에 따른 벌금, 각종 심판비 등 명목으로 4년 9개월에 걸쳐 2억 9,000만 원을 뺏은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법률사무소 사무장 행세를 하며 B씨의 모친으로부터 B씨 관련 민사소송 등 각종 법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6억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심리적 지배에 놓인 A·B씨에게 2023년 6월 말쯤부터 자신의 차량에서만 생활하게 하도록 시키고, 이들을 킥보드 손잡이·벽돌 등으로 폭행하고 서로 때리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 이들의 임금도 가로챘고 A씨의 허벅지에 난 상처를 제때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이 씨는 얄팍한 법률 지식을 내세워 자신을 신뢰하게 한 다음, 실체 없는 분쟁과 비용 부담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착취했다. 급기야 차 안에서 폭행하거나 위험한 흉기로 서로 허벅지를 내려찍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노예처럼 부려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했다"며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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