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의 '유연화' 추진에 나선 정부가 '주 92시간 근무'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로, 연장 근로시간 총량 관리 단위를 바꾸려면 노사 합의가 필요하고 정부 또한 과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서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기자들에게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보고를 못 받았다" 등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논의 과정이 남았지만, 정부가 이미 근로시간 개편의 큰 방향을 제시한 만큼 기본적인 개편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부의 발표 내용은 현재 1주에 최대 12시간 가능한 연장 근로를 한 달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대 일주일 92.1시간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건강권 보호조치가 반드시 병행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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