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불법영업 극성, 해경 특별단속

작성 : 2019-05-13 16:31:49

봄철 성어기를 맞아 낚시어선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영업구역을 위반해 제주 추자 해상까지 낚시영업을 한 혐의로 진도선적 9.77톤 선장 김모 씨를 붙잡은데 이어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음주행위를 한 혐의로 선장과 승객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정원초과와 음주운항 등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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