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를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근무하도록 한 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고등학생 시절 A씨에게 방과후 수업을 들은 뒤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성인이 된 피해자는 A씨의 회유로 그가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일하게 됐는데, 피해자는 이 학원에서 일하며 받지 못한 임금이 1억여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공소시효가 남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구체적 범행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아내와 보습학원 관계자 등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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