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B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28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인천 시내 도로가 등에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 25개를 내거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수막에는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김건희? 청와대 무속인 점령반대!"라는 문구와 김 여사의 사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측 후보였던 윤 후보의 낙선운동을 벌이기 위해 현수막을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등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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