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에 불을 질러 처벌을 받은 뒤, 광주에서도 또 방화를 저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부는 지난해 12월 금남로의 한 상가 건물에서 가연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78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초기에 불을 진화하지 않았다면 큰 재산피해가 났을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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