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신생아를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43살 친부와 27살 친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출산한 아기를 변기 물에 30여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기의 친모는 친부가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해 임신 31주 차에 집 화장실에서 조기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뒤늦게 119에 신고한 이들은 상황실 직원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변기에서 꺼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기의 친부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친모에게 낙태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기의 친모 역시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 이상 홀로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임신중절을 마음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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