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약을 억지로 먹이는 등 반려견 21마리를 학대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를 고문하거나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42살 A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공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사택에서 샤워기 호스로 반려견에게 물을 억지로 먹이는가 하면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아내와 함께 키우던 푸들 때문에 가정불화가 생긴 뒤 반려견을 학대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A씨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낸 한 견주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글을 SNS에 올리자 비슷한 피해자들이 잇따르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습니다.
이후 동물보호단체가 동물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이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12구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A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게재됐고, 한 달 만에 21만 명이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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