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시험지를 미리 유출해 승진 시험을 치르다 파면된 공기업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1부(부장판사 구회근)는 한국농어촌공사 전 직원 A씨가 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농어촌공사의 공익설립 목적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내부 인사의 공정·객관성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고는 1천300만원의 거액을 주고 사전에 승진 시험 문제와 답안을 입수한 후 시험에 응시하는 비위 행위를 저질러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승진을 둘러싼 비위 행위를 근절해 인사의 공정·객관성을 확보하고 기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징계 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시험출제기관 담당자에게 1천300만원을 주고 승진 시험지를 사전에 입수, 2008년과 2010년 각각 2차례 승진 시험에 응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돈을 주고 유출된 시험지로 시험을 치러 승진한 농어촌공사 직원 62명이 경찰에 적발돼 승진이 무효가 되고 파면 또는 해임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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