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고교 동창과 함께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남구 모 사립학교 채용을 대가로 7명으로부터 1인당 8천만∼1억 원씩
총 6억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동창의 부탁을 받고 의정 활동을 하면서 친분이 있는 사립학교 이사장 등에게
채용을 청탁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용이 되지 않은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일부 변제했으며, 동창 대신 돈을 갚겠다며 차용증까지 써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업체로부터 7천300만원을 받고 의료기기 납품과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며 구청과 보건소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7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조 의원은 3선 남구 의원을 지내고 2010년 광주시의원에 당선, 재선에 성공한 뒤 제7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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