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낸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6년 넘게 도피생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의무경찰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의무경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문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여수경찰서 한 파출소 소속 의무경찰이었던 문 씨는 지난 2010년 5월 1일 병가를 마치고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6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상환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4-11-20 14:21
울산 주택서 신체 일부 탄 시신 발견..사인 조사 중
2024-11-20 11:22
성추행 대학교수 벌금 700만 원..'제자는 학업 포기'
2024-11-20 11:21
"사람이 미안해"..머리에 낚싯줄 칭칭 감겨 숨진 제주 바다거북
2024-11-20 10:57
롤스로이스 20대男, '뺑소니는 무죄'..징역 10년 확정
2024-11-20 10:35
"그만 때려!" 흉기로 70대 할아버지 수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손자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