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처분 일주일 만에 결국...김병기, 재심 포기 이어 '자진 탈당'

작성 : 2026-01-19 15:19:26 수정 : 2026-01-19 16:30:32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자진 탈당했습니다.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이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명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라고 밝히고, 다만 "의총이 아닌 최고위에서 제명 결정을 내려달라"며 자진 탈당엔 선을 그었지만, 이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제명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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