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별검사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확인해달라며 낸 제청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조항 중 △특검의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의 임명(3조) △내란 재판 중계(11조 4항·5항·7항) △주요 진술자의 형벌 등의 감면(25조)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외 특검의 직무 수행 시 대통령 기록물 열람(6조 4항)과 대국민 보고(13조)에 대해선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으면 '각하'해 내용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료합니다.
형식적 요건은 충족했으나 심리 결과 청구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월 내란 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등을 위배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