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유료 A/S서비스인 '애플케어 플러스(애플케어+)가 보험이라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애플은 그동안 애플케어+가 서비스 상품이라며 부가세를 받아왔는데, 금융위 해석에 따라 그동안 소비자에게 받아온 부가세를 환급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애플케어+에서 판매사ㆍ제조사가 직접 제공하는 '기술지원 보증연장'은 부가서비스가 맞지만, '우발성 손상보증'은 보험상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애플케어+는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기술지원 보증연장'과 소비자 과실로 인한 기기 파손 등을 보상하는 '우발성 손상보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플코리아는 '우발성 손상보증'을 위해 AIG 코리아와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휴대폰이 파손됐을 때 제품 수리·교환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해당한다는 해석입니다.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지만 서비스 요금은 부가세가 부과되는 만큼,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애플이 그동안 받아온 부가세 일부를 고객에게 환급해줘야 합니다.
김영식 의원은 보통 20만 원 정도에 판매되는 애플케어+의 절반을 보험상품으로 봤을 때, 가입자마다 1만 원 내외의 부가세 환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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