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간 동안 카페에서 모임을 가진 10명이 방역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던 지난 23일 광주의 한 카페에서 사적 모임을 가진 봉사단체 회원 10명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모임 이후 이들 가운데 3명이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이들의 가족과 지인 등 모두 13명이 확진되고 2천6백여 명이 검사를 받아 9백여 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09 21:15
'10대 여성 묻지마 살인' 박대성 1심서 무기징역 선고
2025-01-09 20:45
대설로 항공기 136편·여객선 77척 결항..아직 피해는 없어
2025-01-09 17:20
"추워도 너무 춥다"..강원도서 한랭질환 사망자 발생
2025-01-09 16:53
"운명을 알았나.." 도축장 실려 가던 젖소, 탈출 3시간 만 포획
2025-01-09 15:56
'제자 강제추행' 유명 프로파일러..징역 1년 6개월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