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이 노조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67억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마은혁)는 치과병원,빛고을 전남대병원,화순 전남대병원,광주 본원 등 4곳 병원 직원 1천90명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위험근무, 기술업무, 의료업무, 선택복지비 등 20가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미지급분 수당 67억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전남대병원 관련 4개 병원 직원 1천90명은 2014년 병원 측을 상대로 20가지 수당을 통상 임금에 포함해 다시 산정한 법정수당 중 미지급분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선택적 복지비, 정근 수당, 대민업무 보조비, 화순병원 격려금 등
4가지 항목은 통상 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은 간호조무사 110여명의 불법 파견에 따른 임금 소송에서도 패소해 9억여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노조 측은 추가 소송도 추진하고 있어 노사 간의 법적 다툼 결과에 따라 전남대병원 측은 막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광주에서는 공기업을 비롯해 통상 임금 소송이 이어져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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