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치안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경찰청장을 지낸 김모 치안감은 오늘(25일)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승진 청탁과 뇌물을 받은 바 없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22년 사건 브로커 성모씨에게 청탁비 1천만 원을 받고 박모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켜 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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