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도 선거운동 허용"..당선인 헌법소원

작성 : 2022-06-13 10:50:35 수정 : 2022-09-01 14:54:57

무투표 당선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 12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당선인과 광주광역시의원 당선인 12명은 오늘(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독 후보자 등록으로 선출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해도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 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27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인가 508명으로 전체 당선인의 12%에 달하고, 4년전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다당제 정치개혁안'을 포함한 정치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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