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의원들이 급여를 각출해 채용하고 있는 사설보좌관이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년 전 보좌관의 급여 일부를 다시 돌려받은 시의원이 제명된데 이어, 이번에는 보좌관 한 명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며 시의원을 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모두 23명.
이들의 정책 보좌를 위해 광주광역시 예산으로 11명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보좌관 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시의원들은 한 달에 백만원 가량을 각출해 추가 보좌관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좌관을 둘 수 없는 광주시의원들이 사실상 편법으로 사설 보좌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 싱크 : 광주광역시의회 관계자
- "사설 보좌관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정책지원관은 이번에 5명 내년에 6명 뽑을 계획으로 있고요."
이같은 사설 보좌관 제도 문제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나현 의원이 보좌관 급여를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아 시의회에서 제명됐습니다.
이번에는 박미정 의원 보좌관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월 190만원을 받았다며 박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시의원들에게서 보좌관 채용 명목으로 월 245만원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빼돌렸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 싱크 : 시의원 전 보좌관
-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자기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법적인 보장을 단 하나도 해주지 않고"
새로운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11명의 임기제 공무원을 정책지원관으로 채용해 시의원들의 보좌관으로 편법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보좌관 수를 계속해 꼼수 운영한다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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