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겨울철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지방세법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와 긴급 자동차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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