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회수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훈 의원은 "상주본이 처음 세상에 모습을 보인 후 14년이 흘렀고, 더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상주본 회수는 어렵기 때문에 접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국가 소유 문화재를 무단으로 점유해 숨기고 있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에 해당한다"며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전시를 불가능하게 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자세하게 기록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두 점만 현존하고 있는데 간송본(국보 제70호)과 2008년 상주에서 발견된 '상주본'입니다.
상주본은 고서적 수집판매상 배익기(59) 씨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배씨는 국가에 1천억원을 요구하며 소장처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문화재청이 배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으나 상주본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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