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교직원 공직기강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교직원들의 공직기강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등 행동강령 위반 사례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및 복무 기강 해이 사례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관행적 비위 행위 사례 △직무태만 및 소극 행정 사례가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지방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 사례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시교육청은 다만 착오로 인한 수당 및 여비 부당 수령 사례가 있어 부당 수령액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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