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오늘(12일)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중간중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이후 법정에서는 폭행 순서와 횟수까지 기억하며 공소사실이 틀렸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이 엽기적이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를 5시간가량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여자친구에게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여자친구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법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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