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 결과 참석 297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 등으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한 표 많았지만, 과반(149명)이 되지 않았으므로 최종 부결된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표결에 앞서 "대장동 개발,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아닌 최대 손해"라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대장동 개발 범죄는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신상발언을 통해 "개발이익 중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이냐"며 "개발 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시티나 양평 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무슨 죄가 되냐"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개표 과정에서 297표 중 2표를 놓고 부결표인지, 무효표인지 여야의 의견이 갈리면서 개표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용지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가(可), 또는 부(否)를 써야 하지만 2표의 경우 '부'인지 '무'인지를 놓고 공방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김진표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논란이 된 2표 가운데 1표는 '부'로, 1표는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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