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출국이 부당하다며 투신까지 했던 모로코 여성 자밀라와 남편 핫산이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가 이들의 딱한 사정을 받아 들인 것인데 강제출국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게 다시 존치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류지홍 기잡니다.
여수 출입국관리소에서 투신한
모로코 여성 자밀라와 남편 핫산의
비자가 발급됐습니다.
강제 추방 명령에 항의하다
투신한지 4개월만입니다.
전화인터뷰-여수출입국관리소 관계자-체류 실태나 인도적 사유 등이 고려됐겠죠. 경제적 능력이 필요하니까 재활 치료 등의 비용이요.
스탠드업-류지홍 (오른쪽 )
핫산 부부는 앞으로 비자 유효 기간인
6개월간 국내 체류와 사업을 할 수 있고
문제가 없는 한 연장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전화인터뷰-핫산-한국에 계속 있고 싶고 장사해서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자밀라는 남편이 상표법 위반 협의로
4백만원의 벌금형과 강제출국 명령을 받자 남편과 함께 여수 출입국관리소를 찾아
항의를 하다 2층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이들을 돕기 위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투신한 자밀라의 치료비 지원과
인권 차원의 비자 발급을 호소해왔습니다.
인터뷰-김일주-여수YMCA 청소년사업부장
체류가 연장됨에따라 이들 부부는
광양에서 식당을 재개할 생각이지만
부인 자밀라씨가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할 형편이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KBC 류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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