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4*11 총:선과 관련해, 담양*곡성*구례 선:거구 예:비후보와 곡성지역 유:권자 8명을 초청해 음:식을
제공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8명에 대해서는
음:식값의 30배인 1인당 30여 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난달 영광지역 신문과
군:청 게:시판 등 8곳에
특정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B씨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랭킹뉴스
2026-01-12 22:18
강남 길거리서 여자 친구 폭행한 교육부 사무관, 경찰 입건
2026-01-12 21:20
콘크리트 타설하는데...가설 지지대 철거 왜?
2026-01-12 20:18
대리운전해서 집 갔는데...차량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2026-01-12 17:49
담양서 쓰레기소각 불티로 컨테이너 화재...50대 화상
2026-01-12 15:52
노부모·아내·두 딸 수면제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50대...무기징역 확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