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불법주정차 견인료 고의 축소 신고의혹

작성 : 2012-02-28 22:01:58
광주 남구청이 고의로 견인료 수입금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다며

주정차 견인업체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해당 위탁업체는 다른 의도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효성기자가 보도합니다.





CG1>

지난해 광주 남구지역에서 단속된

불법주정차 차량 10대 중

3대 정도가 견인됐습니다.



CG2>

광주 남구청은

견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차량

가운데 월평균 17.9 %인 2백 75대가

실제는 견인되고도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G3>

이렇게 해서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는 월평균 8백 20만원,

지난해 총 9천 9백만 원의

견인료 수입금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재석 광주 남구청 감사담당관



이에 대해서 해당 위탁업체는

견인율 30%는 견인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비슷하다며

이번 감사배경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싱크-견인위탁업체



보통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먼저 구청이 불법주정차를 적발해

스티커를 발부하면 견인위탁업체가

해당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견인대행 업체는 견인료를 받고

이를 구청에 신고한 뒤

해당 금액만큼을 견인 대행료로

다시 돌려받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청이 이례적으로

견인료 누락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C 김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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