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총인처리시설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어제 공무원과 대학 교수 등 4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3월
총인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들로부터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 김모 서기관과 이모 서기관, 모 사립대 박모 교수 그리고 돈을 건넨
건설업체 서모 상무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총인처리시설과 관련해
구속됐거나 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광주시 공무원 4명을 비롯해 대학교수와
건설업체 임직원 등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광주시 최고위층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01 15:00
김영록 전남지사, "유가족 의료·심리·법률 지원 최선 다할 것"
2025-01-01 14:55
추모객 몰린 무안공항 분향소..'다른 분향소' 안내 문자도
2025-01-01 14:46
조종사-관제사, 반대방향 착륙 합의..."위급 상황 상호 인지"
2025-01-01 14:00
"참사 반복에 비통"..합동분향소 찾은 세월호 유가족
2025-01-01 13:10
"윤 대통령 영장 집행 어떻게 이뤄지나"...공수처-경호처, 준비 '박차'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