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시교육청이 징계 대상에 올랐던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교장 자격증'을 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임 교육감 시절 여러 차례 부적격 통보를 받은 교원을 정식 교장으로 인정 해준 건데, 교육청이 사립학교의 비위를 눈 감아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시험 문제를 알려줬다는 의혹이 일었던 광주의 한 고등학교.
의혹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고,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 관련 교사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싱크 : 2019.08.14 'kbc 모닝와이드'
-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장·교감을 각각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관련 교사 48명에 대해선 비위 정도를 감안해 징계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모든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학교법인은 교육청의 징계 요구에 반발하고, 오히려 해당 교사를 승진시켰습니다.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요구를 받은 A 교원을 지난 2021년 고등학교 교감에, 지난해엔 교장으로 임용하려 했고 교육청이 승인하지 않자 직무대리로 임용했습니다.
중징계를 요구받은 또 다른 교원 역시 지난해 교육청이 두 차례 부적격 통보를 하자 중학교 교장 직무대리로 임용해 학교 운영을 맡겼습니다.
이처럼 3년이나 징계 요구를 미루자 결국은 광주시교육청이 교장 자격증을 주고 손을 들었습니다
▶ 인터뷰 : 김경희 /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
-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의 4대 비리 척결과 교육을 바로 세울 의지가 있다면, 부적격 판정 교원의 교장 임용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청은 학교법인이 지난해 감사 처분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3백만 원을 납부해 부적격 사유가 해소됐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임채석 /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학정책팀장
- "학교의 교장이 없기 때문에 학사 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자격검정 적합 판정을 내린 사안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비위를 눈 감아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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