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중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물리치료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물리치료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물리치료사가 성추행을 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 항소심 재판부는 성희롱 발언과 과도한 신체접촉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6 21:26
'달리는 택시 문 열고 부수고..' 만취 승객, 기사까지 마구 폭행
2024-11-16 21:10
'양식장 관리선서 추락' 60대 선원 숨져
2024-11-16 16:42
'강도살인죄 15년 복역' 출소 뒤 11년 만에 또다시 살인
2024-11-16 16:30
4살 원아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드러나
2024-11-16 16:17
前 야구선수 정수근, 상해에 이어 음주운전도 재판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