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근로복지공단이 소규모 사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액 2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의 부담액 절반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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