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오늘(10일) 오전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고금리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자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추가 해제에 나선 겁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이 해제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이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또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듭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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