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진술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다른 객관적 자료나 진술이 없고 서 전 의원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 당일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곡성의
한 식당에서 김양 당시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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