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2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8억 원을 체불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노동자 200여 명의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 등 18억 5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영암군 소재 대형 조선소 하도급 업체 대표 43살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지급받은 기성금을 본인이 연대 보증한 법인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한 각종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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