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사망 산재 발생한 업체에 '건축상' 시상 논란..

작성 : 2021-06-25 19:32:29

【 앵커멘트 】
지난해 광주시 건축상 공모에서 은상을 받은 업체가 수상 전 산재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축사회가 주관한 심사 과정에서 시공 업체의 산재 이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는데요.

수상자격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하는 광주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광주시 건축상 공모전에서 비거주 부문 은상을 수상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어 상을 탄 업체는 수상 2개월 전, 다른 철거작업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산재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업체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산업 재해로 가장을 잃은 유족들은 시공사의 수상을 지켜보며 속이 시커멓게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사망자 유족
-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에게 이런 건축상을 주고 특혜를 주고 홍보를 하게 한다던가..그런 것이 일가족 입장에선 너무 이해가 가지 않고요."

공모전을 주관한 광주시 건축사회는 시공사의 산업재해 이력은 심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건축사회 관계자
- "시공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 시공사다.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고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을 미리 알았다면 심사위원회에서 감안을 했겠죠."

광주시는 건축사회에 건축상 선정을 일임한 상태라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수상자의 적격 여부를 가리지 못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 싱크 : 광주시 도시경관과 관계자
- "고용노동부에서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해 주시는 내용이 있긴 한데..2018년도에 대한 내용까지 공표가 되어 있더라고요..그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어 가지고요."

건물 붕괴 참사로 건축현장 안전점검에 나선 광주시, 하지만 산재 사망사고 업체에게는 건축상을 줘 행정 따로 구호 따로인 셈입니다.

kbc 기동탐사부 신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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