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천사대교에 과적 차량의 이동이 늘어나면서 관리당국이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로관리사업소는 신안군 천사대교와 은암대교, 신안 1교 등을 오가는 차량들의 과적 사례가 잇따라 경찰서, 관할 행정기관 등과 함께 주ㆍ야간 불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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