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회가 논란을 빚은 다음달 13일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의 선거인단 자격 기준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광주시체육회 선관위는 선거일 60일 전으로 선거등록을 제한했던 선거인단 자격 기준을, 최근 등록한 선수들까지 모두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거는 다음달 13일 광주시체육회관 2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실시되는데,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직접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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