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사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은 '파면'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면이 확정되면 군인연금도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어 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파면된 소장 2명 외에 '계엄버스' 탑승과 관련된 준장 7명 중 1명은 정직 2개월, 6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남은 계엄버스 탑승자에 대한 추가 징계처분도 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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