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 시작...윤석열·김용현 기피 신청

작성 : 2026-01-12 15:29:12
▲ (왼쪽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재판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의 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개시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6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볼 때 극히 이례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아직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 자료를 특별검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심사 검토자료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사정이다. 이는 재판부 스스로 회피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 3~4회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방침에 대해서도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 진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역시 "재판부는 공소장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며 "공소장만으로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기피 신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